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윤 정부 은폐 기조 제도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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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입구에서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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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52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설명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 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감추고 숨기는 데 급급했다”며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정보은폐 기조의 제도화’라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이들은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입구에서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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