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계획적 범행‥가해자 신상 공개해야"

이해선 2024. 8.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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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도검소지 허가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 살인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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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사진제공:연합뉴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도검소지 허가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획 살인한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일 가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피해자를 응시하며 범행 타깃으로 삼았고, 횡단보도가 바뀌자 피해자만 추적했다"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해 거주지에 숨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상적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에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가해 남성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120cm 길이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4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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