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노동자들 “산안법·건축법 개정해 폭염 온열질환 막아야”

최유경 2024. 8.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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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시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냉난방 장치나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도 폭염 시기 온열질환이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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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시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냉난방 장치나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도 폭염 시기 온열질환이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법을 개정해 물류센터에도 냉난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생명이 위협받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류 자본과 고용노동부의 변명은 올해로 끝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엔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일 경우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안 지켜도 그만인 자본의 재량에 맡겨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재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사업주의 태만과 방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대책위 물류센터 제도개선 TF의 문은영 변호사는 “이제 여름철 폭염은 계절의 특성이 아닌 전지구적 기후위기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미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며 “폭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물류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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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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