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쾌하고 역겨운 범행"...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정원일 2024. 8.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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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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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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