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

최우석 2024. 8.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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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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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꼽으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할 때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이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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