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배제 간호법 반대…학력제한 폐지해야”

홍진아 2024. 8.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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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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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국회)에게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며 “‘고졸-학원 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문제를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이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협회는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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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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