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내일 대법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기로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 특별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후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조 교육감은 법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한 내정자들의 특별채용 추진으로,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 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재차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요구로 특채가 진행됐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심 역시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역대 직선 서울 교육감 중 최초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약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 이 결과도 대법원 선고와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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