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도 통과

김승환 2024. 8.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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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간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시술 등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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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리 법안 내용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담겨
정부가 주택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눈물 흘리는 간호사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날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남제현 선임기자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간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시술 등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번에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한 여야는 이번 본회의 전날 밤 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터다. 지난해 5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1년3개월여 지나 정부는 입장을 바꿔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여당은 법안 내 쟁점 사안을 민주당에 대거 양보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간호법 외에도 여야는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또한 올해 5월 야당이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으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정부 여당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거주하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살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택할 수 있다.
고(故) 구하라씨 영정사진. 연합뉴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게 하는 게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 필요하단 여론이 확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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