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판결에 항소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금융위원회가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태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징금 80억원은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 역시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2018년 CFO(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가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은 약 4조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소송을 냈다.
1심 판결 이후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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