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인천신보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이정필 기자 2024. 8.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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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축은행은 28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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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왼쪽)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인천저축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인천저축은행은 28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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