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태로 떠오른 ‘법원 처벌 형량’ 논란···“더는 솜방망이 처벌 안 돼”

유선희 기자 2024. 8.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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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화면. Gettyimages/이매진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처벌 형량과 양형기준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인 박모씨(28)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시민은 “6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초범에다 반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성토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시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처벌 증거로 성착취물의)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영상물의 사적인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의 행위도 규제가 없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비교해도 처벌수위가 약한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입법공백의 보완, 처벌의 강화, 피해자구제 수단의 강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 조항과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된 박씨의 형량에 대해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최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씨의 경우 이 같은 법률 조항대로만 적용하면 최대 징역 11년 3개월 이하 선고가 가능하다. 법원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대해선 최대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하라고 권고한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참고했다고 한다. 해당 양형기준은 다만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가중 이유가 2가지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박씨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도 고려했다. 박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다.

법원으로선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 법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판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달라지는 범죄 양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주체인 법원 역할과 책임도 시민 법 감정을 반영해가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양형을 최대한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주목하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실무 양형 추이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양형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정형 자체 개정과 국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평범한 일상을 성범죄에 이용하고 인격 몰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81018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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