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협박' 전 매니저 항소심...징역 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0대 A 씨에게 협박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과거 매니저로 일한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신 씨에게 받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듬해 신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0대 A 씨에게 협박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과거 매니저로 일한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신 씨에게 받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듬해 신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아이에 물 튀겨서"...7살 장애아 머리 물 속에 넣은 남성 체포
- 유튜브 측, 고영욱 채널 폐쇄 이유 밝혔다…"평생 개설 못 해"
- "엄마 사진 올리니 뿌듯"...가족까지 퍼진 딥페이크 공포 [지금이뉴스]
- '사지마비' 원조 슈퍼맨 "아내의 말이 날 살렸다"
- 멕시코 놀이기구 상공에서 멈춰...10분간 '공포'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