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전 매니저,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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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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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다음날인 23일 신씨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 신씨의 명예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여름 신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신씨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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