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한 태국인 구속

이병기 기자 2024. 8.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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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대포차로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24)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또 과거 합법 체류 당시 본인 명의로 다수의 승합차량을 등록한 뒤 이 가운데 3대를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여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에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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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대포차로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24)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포차로 1회당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운임을 받고 태국인 500여명의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른 혐의다. 그는 또 과거 합법 체류 당시 본인 명의로 다수의 승합차량을 등록한 뒤 이 가운데 3대를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여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에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자신 명의로 등록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사설택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해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로 만든 뒤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대포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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