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정부·이근안, '간첩 누명' 유족에 6600만원 배상"

조해언 기자 2024. 8.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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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가족이란 이유로 고문 당한 뒤 간첩 누명
법원 "자서전까지 2차적 정신적 고통…이근안 위법성 중대"
1960년 대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가족 박 모씨는 1978년 불법 체포됐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기 직전 정보경찰로 일하던 이근안이 박 씨를 맡았습니다.

"간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니 솔직히 답변하라"며 박 씨를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했습니다.

10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박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했고 197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석방 전 265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란 책에서 "조개잡이 납북 사건을 재조사하며 간첩 자백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이근안 /2012년 JTBC 인터뷰]
"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나한테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박 씨는 2021년 7월 재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유가족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억울한 누명을 쓴게 맞다며 국가와 이씨가 함께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제 간첩단 사건, 강화 납북어부 사건 등 이근안에게 고문 피해를 받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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