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장윤희 2024. 8. 28. 18:13
여야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통과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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