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사원 감사 요구…野주도 의결

한혜원 2024. 8.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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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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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거수투표에서 다수인 야당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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