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37km’ 오토바이 과속 유튜브에 자랑…경찰, 12명 검거

최민영 2024. 8.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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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규정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초과속으로 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규정 속도는 시속 70km였는데, 이들은 최대 시속 230km 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반 도로에서 최대 시속 237km로 달린 초과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천시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최대 167km를 초과한 시속 237km로 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행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지난 5월 한 오토바이가 시속 최대 193km로 주행하다 동승자가 숨지는 등 최근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에 포천 지역 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초과속 주행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한 뒤 영상을 정밀 분석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특정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어서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주행 장면을 촬영해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라며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주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화면제공:경기 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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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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