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앵커]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가 재판 중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는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앵커]
네, 사건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재판을 받던 중 습격을 당한 건데요.
가해자는 50대 남성 A씨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약 20cm 크기의 흉기를 꺼내 들어 이씨의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A씨는 이씨 회사의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법정 내 흉기 반입 경위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가상자산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4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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