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폐교 복합개발 … 청년·신혼에 5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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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협의회를 만들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 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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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까지 허용
정부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협의회를 만들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 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는 아예 복합 개발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후보지 조사를 실시해 오는 10월 선도 사업지 10곳을 뽑는다.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용지를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청사 용지는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한다. 입체복합구역이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하는 게 가능하다. 건폐율도 최대 150%까지 풀어준다. 신규 건물에 신축 청사,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두루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1가구당 0.3대 수준으로 풀어준다.
복합 개발을 할 때 지역 특성과 공공시설 기능도 연계한다. 돌봄·물류·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 자격을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갖춘 곳은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한다. 의료시설이 있는 곳은 고령자 친화 주택으로 설계한다. 도심이거나 역세권이면 청년특화주택을 만들 방침이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범위 안에서 입주 대상자 면면을 고려해 정한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입지나 공급 모델을 고려해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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