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車 출고 1년 내’ 등록 기준 완화… 사용 가능 기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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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렌터카 차량 등록·사용 가능 연한이 길어진다.
현재 렌터카는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차량 사용 가능 기한도 5~8년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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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국토부에 관련 규제 개선 권고
국토부 “권고 수용…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사업자 부담 완화→대여 가격 인하 기대돼”
앞으로 렌터카 차량 등록·사용 가능 연한이 길어진다. 현재 렌터카는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차량 사용 가능 기한도 5~8년에 불과하다.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것이 렌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시행 방안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후 차종에 따라 5~8년(법령상 ‘차령’)이 지나면 더 이상 렌터카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안전 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약 20~30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등록가능 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2002년 6월 도입됐다. 차량 사용가능기한 규제도 1996년부터 이뤄졌다. 렌터카와 택시 모두에 적용된 규제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 차량충당연한이 지난해 3월 1년에서 2년으로, 차령은 최대 기한이 5년6개월에서 9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런 렌터카 차량충당연한 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 기술 발전과 도로 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 바 있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봤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 구입 부담이 완화돼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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