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kg에서 75kg 변신"...매일 '이것' 먹다 끊었더니, 35kg 빠졌다!
매일 인스턴트 식품을 먹던 114kg의 한 여성이 식단을 변경한 후 자연스럽게 35kg을 감량한 사연이 화제다. 별다른 노력 없이 식단만 변경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것이다.
영국 랭커셔주 블랙풀에 사는 26세 타라 제닝스는 친구들 사이에서 '팟누들 여왕'이라 불렸다. 3년 동안 1000개 이상의 인스턴트 식품 팟누들을 먹어왔다. 뜨거운 물만 따르면 되는 팟누들은 컵누들, 컵라면과도 비슷하다.
타라는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작년 4월부터 건강식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20개 미만으로 줄인 결과, 현재 몸무게는약 75kg다. 드레스 사이즈도 24에서 12로 6사이즈가 줄었다.
타라는 팟누들 뿐 아니라 가공식품을 사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먹어왔다. 냉동식품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정기적으로 먹곤 했다. 팟누들은 항상 대량으로 사서 매일 한 두 개씩 먹어왔다.
인스턴트, 냉동 등 간편식을 끊은 후, 타라는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레시피가 들어있는 책을 샀다. 책을 보면서 저칼로리 레시피를 따라해 요리해 먹기 시작했다.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칼로리가 높지 않았다. 지방이나 설탕도 적게 든 음식들 위주였다. 익숙한 인스턴트 음식 맛이 났지만 실제로는 건강식들이었다.
그는 "피자 맛이 나는 마르게리타 치킨 등 몇 가지 인기 있는 레시피는 마치 다이어트를 위해 속임수를 쓴 것 같은 맛이 났다"며 "소금과 후추 치킨 레시피도 마치 중국 음식을 사먹은 것 같은 맛이 났다"고 말했다.
타라는 자신의 예전과 달라진 외모에 스스로 깜짝 놀란다. 그는 "SNS에서 옛날 사진을 보면 '세상에, 나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더 감량해야한다"고 말했다.
타라는 "전에는 채소나 과일을 잘 먹지 않았다. 식감을 중시하는 편이라 먹을 때 입안이 불편하면 먹지 않았다. 토마토는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채소지만 책에 있는 레시피를 만들 때는 토마토를 적극 사용한다. 전에는 절대 먹지 않던 고추와 양파도 레시피에 넣어서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21세 때까지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파스타는 그 전에도 잘 먹지 않았지만 지금은 건강한 레시피를 이용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 살 찌는 이유...칼로리 밀도 높고,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등 문제
타라가 매일 즐겨먹던 인스턴트 식품은 사실상 높은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있다. 적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높다는 뜻이다. 인스턴트 면류는 기름에 튀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 칼로리 함량을 크게 높인다. 또한 지방과 설탕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
더욱이 인스턴트 식품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적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나트륨 함량도 높아 이 식품만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돼 과식을 유도할 수 있다. 과식은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정제된 탄수화물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신체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소화가 빨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다시 배고픔을 느껴 추가적인 섭취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낮은 영양소 함량으로 인해 체중 감량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더 도움됨은 물론이다. 타라의 사례에서도 인스턴트를 끊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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