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의사들 반발...보건의료노조, 내일 파업?

김주영 2024. 8.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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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들은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병원들과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만행을 막겠다면서 의협 회원들의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하며 각 병원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역시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간호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처리됐는데요. 내일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항 가운데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부분은 국회의 간호법 처리에 따라 해결됐지만, 진료 정상화와 임금 6.4% 인상 등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됐다고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늦으면 내일 새벽까지 사업장별 조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62개 사업장은 오늘까지 각 병원과 조정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중앙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타결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51개 사업장은 계속 조정에 나서고,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늘 저녁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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