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상훈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법안 발의…"소중한 인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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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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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계선지능 청년·가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계선지능인은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70이하는 지적장애로 지칭)한다. 국민 전체의 약 13%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여 있다.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용ㆍ복지ㆍ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다수다.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 국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조기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률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양육·교육·자립·의료·직업교육·평생교육 지원,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복지 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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