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단체 "망양 골프장 불법공사에도 등록 허가…봐주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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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위법행위 정황이 드러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골프장이 원상복구 이행 없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마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울주군 도시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형보존지 훼손 복구 완료 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잔여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함을 회신받았다"며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이 됐으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법적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음에 따라 조건부 등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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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사 중 위법행위 정황이 드러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골프장이 원상복구 이행 없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마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망양골프장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도 조건부 등록 허가를 냈다"며 "이는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특혜"라고 밝혔다.
환경연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자로 해당 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허가했다.
이 골프장 사업자는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고발로 원형보전지 일부 훼손, 1번홀 티 앞 농경지 훼손, 허가 외 돌쌓기 옹벽 등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울주군은 조사에 착수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 시행자 측은 2차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연은 "현재 울주군에서 불법 공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엇박자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형평성과 법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시의 조건부 등록 허가를 엄중 규탄하며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울주군 도시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형보존지 훼손 복구 완료 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잔여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함을 회신받았다"며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이 됐으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법적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음에 따라 조건부 등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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