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업체' 대표 법정서 피습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8.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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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가 법정에서 피습당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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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중
방청객에게 목 부위 찔려

코인 출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가 법정에서 피습당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석에 있던 이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총길이 20㎝ 크기의 과도로 조사됐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이씨는 현장에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다.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외 투자자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에게서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일당은 투자자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을 하고 '무위험 분산 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최대 연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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