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첫 패소

김동필 기자 2024. 8.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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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금융위원회가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외국계 금융회사인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문제가 된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의 행위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과징금의 대상이 된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케플러 측이 지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 1천919주를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면서 작년 7월 과징금 10억 6천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첫 금융당국 패소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BNP파리바 등 외국계 회사는 불복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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