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죄 처벌 못하는 韓… 미·중·일·러 흑색요원들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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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 간첩'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다.
현행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 적용되고 적국은 북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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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넘겨도 ‘적국 간첩’만 적용
北서 ‘외국’으로 범위 넓혀 법 고쳐야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요원
軍검찰, 간첩죄 적용 못하고 구속기소
국정원 방첩국장은 정무직인 원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국정원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방첩국장을 역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유 전 국장을 만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의 심각성과 간첩 활동 유형 등을 국가안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국정원 방첩국장이 신분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 전 국장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묻자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합의해 간첩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 전 국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배민영·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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