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유튜브 음란·성매매 시정요구, 반년새 6.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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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에서 음란·성매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음란·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가 2023년 26건에서 2024년 1~5월 171건으로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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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불법 콘텐츠 막을 법안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에서 음란·성매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음란·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가 2023년 26건에서 2024년 1~5월 171건으로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60건, 2021년 25건, 2022년 125건, 2023년 26건으로 최근 4년간 총 236건으로 조사됐는데, 올 상반기에만 시정요구가 171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각종 위반 내용심의 건수는 22만6846건이었고, 2023년에는 26만4920건이었다. 이중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심의는 2020년에 8만 7572건으로 38.6%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12만6188건으로 급증해 47.6%로 비율이 높아졌다. 올 상반기에는 13만 7904건 가운데 7만5082건으로 그 비중이 54.4%에 달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모니터 요원은 일반운영인원 51명, 전문운영위원 21명으로 72명에 불과했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자율조치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폭력과 마약 경험담, 시간 관계없는 술 방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이 최근 텔레그램의 딥페이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법안 등 불법, 자극적 콘텐츠를 막을 제재법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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