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로 일상 안전 위협…전 부처 총력 대응할 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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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8일 "딥페이크 사건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함께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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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차관, 디성센터 첫 방문…탐지 시스템 고도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8일 "딥페이크 사건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함께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 차관이 디성센터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텔레그램을 비롯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라며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나 노출 제한 조처를 내리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해 잡을 수 있는데 해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선 'N번방 사건'과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 경로가 된 텔레그램은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 범위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국내 기업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물을 유포한 자와는 달리, 이를 제작한 이는 제대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현행법의 한계도 있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등을 합성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는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신 차관은 "일부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제라면 기존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가동하면 되지만, 딥페이크 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사업자 제재 문제까지 포함이 됐다"며 "여가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총력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가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강도현 차관도 "피해자 입장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디성센터를 방문한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양 기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여가부와 함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과 강 차관은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듣고,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을 협업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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