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兆 코인출금중단` 하루인베 대표, 재판 중 방청인 흉기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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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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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과도로 목 부위를 찔렸다. 곧장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청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재판정에 출입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의 재질 및 그 반입 경위는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유인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첫재판은 지난 3월이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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