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 설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 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가 규정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대상 기관들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만약 심사 결과에 따르지 않고 정무직공무원 등을 임명할 때는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대 앞둔' 청년 울린 음식점 사장님의 '한마디'
- 故 한선월 남편 "강압적 촬영 없었다…母와 유산분쟁 중"
- "30대 초반 결혼하고 싶다"던 배우 조보아,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 "예비 신랑과 살고 있는 홀어머니, 집 따로 구해드린다니 울고불고" 예비 신부의 고민
- '레깅스 여신' 전종서, 몸매가 후덜덜…초밀착 원피스로 뽐내는 남다른 S라인 [엔터포커싱]
- "대출 목표 넘기면 내년 페널티"…은행 대출 '셧다운' 오나
-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없이 진료해?"…진료받은 아이는 '23살'
- 발달장애 초등생 머리 잡고 수영장 물에 담근 30대, 23일 만에 체포
- "딥페이크 호들갑"이라는 유튜버, 해외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는?
- '임대료 인상 5% 룰' 규제 안 받는 법인임대사업자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