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 입양된 '계곡살인' 이은해 딸, 파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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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부장판사 양우진)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피고(A양)와 윤씨 사이의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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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이른바 '계곡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부장판사 양우진)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해는 2011년 전 남자친구인 B씨 사이에서 A양을 낳았다. 같은 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은해는 2017년 3월 혼인하고 A양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를 받았다.
혼인 1년 뒤 윤씨가 사망하자, 윤씨 유족 측은 양자로 입양된 A양과 관련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2022년 5월 검찰에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 측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피고(A양)와 윤씨 사이의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씨의 매형 박씨는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벌써 2년 3개월이 됐는데, 저보다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A양도 우리도 성장하며 불편했을 관계 같은데 이제 각자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공모해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지도록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범행으로 두사람은 지난해 9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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