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조인다…하나銀, MCI·MCG 중단(종합)

김도엽 기자 2024. 8.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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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넘어 전세대출 등에서 '대출 옥죄기' 추가 방안을 내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책 등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시중은행들이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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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난달 29일·지난 26일 이어 세번째 대책
하나은행,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한도 1억으로 제한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있다. 2024.8.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민·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넘어 전세대출 등에서 '대출 옥죄기' 추가 방안을 내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대책 등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시중은행들이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지난 26일에 이어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하고 조건부 대출을 중단한다.

세부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인 5000만 원까지만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종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낮춘다.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하나은행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했는데,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하나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아래의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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