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규제 확 풀어야 성공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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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전세난과 역전세난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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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세 개인이 전세를 놓다 보니 불경기엔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거나,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자금력 있는 기업을 임대시장에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료 규제를 확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으면 안 돼 이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장기임대주택은 5%가 아닌 3%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임대료 인상은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법인이 신규 공급한 임대주택은 채 3만가구도 안 된다.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는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국내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인 셈이다. 이중 삼중의 규제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어느 민간기업이 장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할 수 있겠나.
국내 임대사업이 선진화된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품질이 낮아도 비싼 임차료를 내고 살아야 하는 서민 임차인 몫이다. 이미 지난 2년간 1만8000여 명이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봤다. 전세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전세난과 역전세난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은 매매 수요를 대체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는 서민·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런 민생 대책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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