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입안정보험 내년 시범 실시···직불금 예산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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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 벼·무·배추 등 신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을 주산지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도 5%가량 인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벼가 내년부터 새롭게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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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떨어져도 손실 일부 보상"
'개 식용 종식'에도 540억 편성
정부가 농산물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 벼·무·배추 등 신규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을 주산지에서 시범 실시한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도 5%가량 인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81억 원)보다 25배 이상 대폭 늘어난 규모로, 특정 지역 9개 품목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장 대상도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 수입이 줄어들 경우 소득을 최대 85% 보장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벼가 내년부터 새롭게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국내 전체 경지면적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46.8%에 달하는 데다 쌀 생산과잉으로 인해 쌀값 안정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쌀 생산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시장 상황으로 인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손실분을 일부 보상받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벼 등 신규 품목의 경우 일부 주산지에서 1~2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주 제조와 같이 쌀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예산도 올해 3조 1115억 원에서 내년 3조 3619억 원으로 8% 늘려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비진흥 지역의 밭 단가는 논의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사료용 벼·옥수수와 같은 하계조사료 지급 단가는 ㏊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 밀 지급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된다. 송 장관은 “2018년 이후 고정됐던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도 타 직불금 단가 수준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늘렸다”며 “직불금 증액과 함께 수입안정보험이 소득 경영 안전망 확충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직불금 단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이행 조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업체의 전·폐업 지원에 544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에 이행 촉진금과 철거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조기 폐업 농가에는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밀집 지역 정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도 정부는 내년에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농촌진흥청·산림청을 포함한 농림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 1246억 원 수준이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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