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협의 필요 없다”는 인천 옹진군, 허술한 행정 드러나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2024. 8.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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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일대 낚시터에서 수상부교, 좌대,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건축물 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낚시터는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타 지자체의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규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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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터, 책임 소재 놓고 핑퐁…투명성 논란 낚시터, 측량사 등록 정보 공개 거부…투명성 의문 법규 해석의 차이, 부서 간 협력 부족 등 문제점 노출

인천 옹진군 전체 낚시터 정보공개.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 일대 낚시터에서 수상부교, 좌대,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옹진군 내리 496-52 건축대장 없는 곳.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521-34 건축물대장 있는 곳. 사진제공|인천시
해당 시설들은 건축물 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낚시터는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옹진군 관내 낚시터에 수상부교가 없으며,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 확인 불가하다는 내용. 사진제공|옹진군
문제는 옹진군 수산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부족이다. 각 부서가 자기 관할 업무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불법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다.

옹진군 수산과는 관내 낚시터에 수상부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선재낚시터와 용담낚시터 등에서는 수상부교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은 관내 낚시터에 수상부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선재낚시터와 용담낚시터 등에서는 수상부교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인천시 
또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타 지자체의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규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 전체 낚시터 정보공개. 사진제공|안산시
이뿐만 아니라,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행정사법 제2조 5항을 위반해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행정사는 “(낚시터 허가 과정에서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사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측량사 또는 행정사를 통해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제처는 수상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처럼 옹진군은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다.

수상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 문서. 사진제공|법제처
옹진군 단속 관계자는 “불법 시설 신고가 끊이지 않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라며 “현재까지 상당수의 불법 시설이 철거됐지만, 일부는 아직 남아 있어 12월까지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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