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협의 필요 없다”는 인천 옹진군, 허술한 행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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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일대 낚시터에서 수상부교, 좌대,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건축물 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낚시터는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부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타 지자체의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규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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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터, 책임 소재 놓고 핑퐁…투명성 논란 낚시터, 측량사 등록 정보 공개 거부…투명성 의문 법규 해석의 차이, 부서 간 협력 부족 등 문제점 노출
옹진군 수산과는 관내 낚시터에 수상부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선재낚시터와 용담낚시터 등에서는 수상부교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행정사는 “(낚시터 허가 과정에서 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사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산과는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시 측량사 또는 행정사를 통해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제처는 수상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처럼 옹진군은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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