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공매도' 금융위 과징금 취소..."단순 착오"

김철희 2024. 8.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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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단순 착오'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며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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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단순 착오'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과실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케플러가 얻은 이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며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를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부터 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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