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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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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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 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하라법은 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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