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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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일몰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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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일몰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예보료로 걷고 있다.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일 경우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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