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 2027년까지 유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상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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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0.5%를 납입하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과거 예보료율이 적용됐다면 예금보험기금이 급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된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일방적으로 금융지원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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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0.5%를 납입하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과거 예보료율이 적용됐다면 예금보험기금이 급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된 것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 예보료율은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뻔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충도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한다.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금융시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주목되는 정책은 금융안정계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 정책이다.
현재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 예보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할 사후대응수단만 갖춰져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일방적으로 금융지원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자금지원 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꿨다. 업계에선 금융당국 소관으로 자금 활용 결정권자를 바꾼 만큼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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