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한가위 되게" 경기도, 건설 현장 지급 실태점검

배성윤 기자 2024. 8. 28.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과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발주 건설공사 전체 현장 대상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과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①지급원칙(기한) ②공사대금의 보호 ③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의 하나로 올해 1월 ‘임금체불·NO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소명요청, 검토 및 합동회의와 협동점검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024년 8월말 현재 총 33건(하도급 12건, 건설기계 21건)이 접수되어 14건(해소금액 24억700만원)이 체불해소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체불해소액(17억1600만원) 대비 약 140% 실적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장비대금 뿐만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