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광주 도연학원 전 이사장 벌금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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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운영 학교법인 도연학원 A 전 이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있는 광주가 아닌 서울·부산 소재 음식점이나 백화점, 병원, 호텔,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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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운영 학교법인 도연학원 A 전 이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본인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에 비춰 A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423차례, 1500만원 넘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학교법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전 이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2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총 1500여만 원 상당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있는 광주가 아닌 서울·부산 소재 음식점이나 백화점, 병원, 호텔,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카드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이 한국에 머무른 기간에 집중되거나 아내가 참여하는 연구회 세미나 회비 납부 등에 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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