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은 의료 악법…간호사 불법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한류경 기자 2024. 8.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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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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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으로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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