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어떻게 실렸나…본회의 문턱 넘은 간호법안, 뜯어보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그간 의료계의 논란을 일으킨 쟁점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합법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충돌 등 크게 3가지였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4개는 전날(27일)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로 다듬어졌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당시와 비교하면 핵심 내용의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 추가 개정 시엔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이번 간호법안은 어떻게 담겼을까. 쟁점별 분석한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합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메꿔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입장을 중재해 PA 간호사 업무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크게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했거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간호학원)에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되고, 일반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 자격요건은 이번 간호법안에도 동일하게 명시됐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과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다른 직업과 달리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간호법안에 넣어달라고 여야와 대한간호협회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간호법안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와 간호사 간 업무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정환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호법안이 만들어져 8개 직군 단체의 고유 업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의 정리 단계에 8개 단체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예의 주시하고 관련 단체와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배우 3명'과 동거 일본 톱스타, 또다른 여자와 "재혼"…임신까지 - 머니투데이
- '서장훈과 이혼' 오정연, 루머 뭐길래…"먹고 살 돈 있어" 반박 - 머니투데이
- 배우 조보아, 10월 깜짝 결혼 발표…"평생을 약속" 예비신랑 누구 - 머니투데이
- 아이돌 대기실서 진동한 썩은내…소파서 발견된 '흰덩어리' 정체는 - 머니투데이
- 박수홍 "피 안 묻히고 사람 죽여"…사이버 레커 만행 폭로 - 머니투데이
- 머스크, 진짜 'DOGE' 수장됐다…미 공무원들 '잘릴라' 벌벌 - 머니투데이
- "고양이 살려달라" 신고했는데 그 자리서 죽였다…지자체 용역업체 논란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