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못하게 한 집주인…법원 "손해배상"

양희문 기자 2024. 8.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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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입주하겠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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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대인의 선제적 거절로 임차인 계약 갱신 단념"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5-3부 박재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4206만251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입주하겠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A 씨의 자녀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실거주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B 씨 대신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은 자신이 바라던 계약 갱신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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