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국회 통과 소식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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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개정안)' 통과에 기쁨을 표했다.
구호인 씨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적었다.
앞서 같은 날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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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개정안)' 통과에 기쁨을 표했다.
구호인 씨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적었다.
이어 구 씨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으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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