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축소…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김유진 기자 2024. 8.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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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다음 달 3일부터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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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할 예정이다. 또,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하는 형식의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한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한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KB국민은행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다음 달 3일부터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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