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습격 흉기, 검색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소 기자 2024. 8.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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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40)씨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법정에 흉기가 반입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하는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속 탐지기로 검색되지 않는 재질의 흉기가 법정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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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소재 흉기로 추정
금속탐지기엔 적발 안 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40)씨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법정에 흉기가 반입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하는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세라믹 소재로 된 과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세라믹은 비금속 물질로 만들어져 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한다. 금속 탐지기로는 주로 철,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 탐지기로 검색되지 않는 재질의 흉기가 법정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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