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해직언론인들 "17년 전 보상 기준 비합리적"

장슬기 기자 2024. 8.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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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시 보상 심의위에 2007년 생활지원금 기준표 내려보내
해직 기간 산정 시 동종업계 재직 기간은 제외…"불가피한 사유 반영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에서 해직된 언론인과 유족들이 5·18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보상 기준이 17년 전 기준이라서 물가 인상률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해직기간을 산정할 때 비슷한 직종에 재직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는데 해직언론인 측에서는 당시 해직된 언론사로 복직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한겨레 등 새로 창간한 매체에서 일했는데 이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측은 해직언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행안부는 8차 민주화보상 심의를 진행 중인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지난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든 '생활지원금 기준표'를 심의지침을 그대로 내려보냈다. 이에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80년해언협, 상임대표 한종범)가 반발하고 있다. 80년해언협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보도하려 검열·제작거부에 동참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80년해언협은 지난 7일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광주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행안부의 생활지원금 기준표와 광주시 보상심의위 심의기준 중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는 행안부가 17년 전 만든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그간 물가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처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1988년 창간한 한겨레 등 동종 직종 근무기간을 해직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2022년 통과시킨 8차 5·18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대로라면 80년 강제해직 언론인에 대한 보상 중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받는 인원은 없고, 보상 신청자의 90% 이상이 1000만원 선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80년해언협은 해직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1988년 창간한 한겨레에 참여한 상당수 해직기자들은 원 소속사에 줄기차게 복직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복직을 권고했음에도 몇몇 언론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국민일보, 세계일보, SBS 등 해직 후 신설된 언론사들에 근무한 기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0년 해직된 후 오늘날까지 무려 44년간 해직기자 생활을 감수해온 사람들을 놓고 1988년부터 같은 종류인 언론기관에 근무했으니 '해직기간은 총 7년'이라고 기계적으로 판정한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도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으니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해직기간 제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절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80년해언협 측에 지난 26일 “5·18보상과 관련해 타 유사 법률인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을 고려했으며 5·18 해직자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물가 인상률 반영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 “해직기간 산정시 같은 종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보상지급기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80년해언협은 “행안부는 언제까지 형평성을 얘기할 거냐, 100년 뒤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할 것이냐”라며 “이제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의 불합리한 점과 해직기간 산정 문제점을 보상심의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의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1980년 당시 전국 언론사에서 강제해직된 언론인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져 정확한 숫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직된 지 44년이 지나 고인이 되거나 소재파악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 당시 20~40대였던 강제해직 언론인들은 지금은 적게는 70대, 많게는 80~90대가 된 상황이다. 신군부의 동종, 유사 업종 취업불가 딱지로 인해 수년간 간난신고를 겪은 강제해직 언론인들은 40여년 만에 국가 보상의 길이 마련되었으나 행안부와 광주시의 홍보 부족 등 이유로 지난해 연말까지 보상 신청자는 17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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